옥천군, 올해 중소기업 근로자·청년농업인 등 12명 모집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충북행복결혼공제 대상자가 중소기업 근로자뿐만 아니라 청년농업인까지 확대된다.

옥천군은 18일부터 만18세 이상 만40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와 청년농업인 등 청년들을 대상으로 ‘충북행복결혼공제’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앞으로 5년 간 매월 본인 30만원, 기업 20만원, 지자체 30만원등 80만원을 적립하게 되며 기간 내 결혼할 경우 5000여만원을 받는다.

농업인은 본인 30만원, 지자체 30만원 등 60만원을 적립해 3800여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결혼장려 정책의 하나로 충북도와 11개 시·군이 함께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14명을 선정한데 이어 올해는 근로자 5명, 농업인 7명 등 총 12명을 뽑을 예정이다.

전재수 기획감사실장은 “충북행복결혼공제를 ‘슈퍼공제’라 부를 정도로 미혼 청년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지만 기업부담금으로 인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라며 “그러나 세제혜택과 직원들의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 요인이 많은 만큼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홈페이지(www.oc.go.kr)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기획감사실 인구청년팀(☏043-730-378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옥천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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