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은 관례조례 제정후 연말부터 시행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천안시 등록차량 10대 중 1대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5등급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이다.

16일 천안시에 따르면, 시에 등록된 차량은 지난해 말 기준 31만5902대로, 이 가운데 5등급 차량은 3만2373대(10.2%)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에 등록된 모든 차량을 5등급으로 분류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은 지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인천과 경기지역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충남은 관련조례 제정과 단속시스템이 구축한 뒤 연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5등급 확인은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제(emissiongrade.mecar.or.kr)를 검색해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천안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17년 92대, 2018년 168대를 올해 355대의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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