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이용료 20% 감면 등 산림복지 혜택 확대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조령산 휴양림 이용료 감면 등 이용기준이 변경됐다.

17일 충북도산림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조령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시행했다.

이 조례는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윤남진(괴산) 의원이 휴양림 이용 활성화와 산림복지 혜택 확대 등을 위해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유지보수를 위해 매주 월요일을 정기 휴관일로 정했다. 성수기와 월요일이나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시설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일부 숲속의 집 사용료가 인상된다.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부과·환불 규정을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눠 변경 적용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비수기 평일에 휴양림을 이용하는 도민은 시설사용료의 20%가 감면된다.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는 30~50%, 다자녀 가정과 병역명문가 가족은 3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조령산 자연휴양림 관계자는 "조례 시행으로 더 많은 국민이 숲이 주는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휴양림의 이용률 향상과 경영수지 개선 등이 기대된다"며 "휴양림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양질의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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