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청주지법 제천지청은 14일 농협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학수(75)제천농협 조합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조합장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주문했다.

검찰은 “김학수 조합장은 신월동 종합유통센터 부지매입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토지를 매입해 3억9000만원의 계약금을 편취 당해 제천농협에 손실을 초래했다”면서 “이 금액은 결코 작은 금액으로 볼 수 없으며 제천농협의 손실이 아닌 조합원의 손실로 봐야 하며 죄질이 나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조합장은 50억원 대 제천시 신월동 제천농협 하나로마트와 조합 편의시설 신축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합에 약 4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그는 2017년 1월 해당 부지 매매계약을 하고 이사회 의결 없이 계약금 2억5000만원을 지급했다가 이사회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반발했다.

하지만 김 조합장은 같은 달 1억3800여만 원의 토지 매입비용을 추가로 지출했다.

제천농협 이사회는 같은해 2월, 이 토지 매매계약을 승인하지 않고 부결하면서 계약이 해지돼 계약금 3억9600만원의 손실을 입혔다.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7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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