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죄질 중해”
“살인 고의는 없어” 특수존속협박죄 적용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경찰서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한 2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자 3면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해 수차례 가정보호처분을 받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일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위적 공소사실인 존속살해 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존속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3시께 청주상당경찰서 형사과에서 상담을 받고 있던 어머니 B(56)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주변 형사들에게 제압당해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취직이 안 돼 화가 났다”며 “위협만 하려 한 것일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어머니 B씨는 법정에서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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