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생명 극도로 경시하는 피고인 사회와 격리해야”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살인과 살인미수죄로 17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다시 살인을 한 6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월 21일자 3면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6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생명을 극도로 경시하는 피고인을 사회와 격리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정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7시 49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원룸에서 지인 A(당시 50세)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해 자수한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씨가 술을 마시던 중 욕설을 하며 자극하는 것에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앞서 살인죄로 징역 10년, 살인미수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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