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회선사업 입찰 대가 공사 간부에 수억 건넨 혐의
사회공헌자금 부정사용 의혹 관련 김형근 사장 내사도
김 사장 “지역 이전 기관, 지역에 공헌자금 사용 당연”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통신회선 사업 입찰 대가로 한국가스안전공사 간부에게 수억원을 건넨 통신업체 직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모 통신업체 직원 A(52)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음성군 가스안전공사 청사 통신망 회선 설치 사업자 입찰 과정에서 가스안전공사 간부급 직원 B씨에게 수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소속된 통신업체의 협력업체 직원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B씨는 최근 10여년 간 공사 통신회선 사업과 유지보수 등 입찰에 관여하면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으나 지난해 말 경찰조사를 받은 뒤 필리핀으로 도주 후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A씨의 구속 여부는 18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형근 가스안전공사 사장의 회사자금 부정사용 의혹에 대한 내사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사회공헌활동기금 내역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혐의점이 드러나면 정식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가스안전공사 노조는 김 사장이 지난해 공사가 조성한 사회공헌자금 3억5000만원 중 일부를 지출 명목과 다른 용도로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충북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충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자금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위법하게 지출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청주 출신의 김 사장은 201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충북도의원에 당선됐고, 9대 충북도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1월 가스안전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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