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지게차 사망사고가 발생한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의 한 생수공장에 대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용노동부 청주지청은 해당 사업체의 안전조치 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4일 오후 6시 47분께 이 공장에서는 청소직원 A(64)씨가 지게차에 깔려 숨졌다.

경찰은 지게차에 생수통을 싣고 있던 B(58)씨가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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