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속보 = 한화 대전공장에서 폭발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공장 압수수색과 함께 공장 관계자들을 대거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다. ● 15일자 1면

대전지방경찰청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16일 한화 대전공장 관계자 8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로켓 추진체에서 연료를 분리하는 이형 작업을 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당시 작업 과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공장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참고인 조사와 함께 전날 공장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증거물 분석 작업도 서두르고 있다.

먼저 압수한 업무 매뉴얼과 업무일지 등을 분석해 작업 과정에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압수물 대부분이 전문적인 내용이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노동청 등은 물론 총포와 화약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으며 분석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분석 초기여서 작업 방식에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로켓 추진체 폭발 원인을 밝히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공장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자료에 대한 포렌식 작업도 진행 중이다.

과거 CCTV 영상까지 확보해 작업 방식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분석하는 한편 추진체에 들어가는 충전제, 경화제, 충격 감도 등이 매뉴얼에 따라 진행됐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CCTV는 저장 용량에 한계가 있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과거 기록을 덮어쓰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며 “필요하다면 지워진 과거 영상을 복원해 과거 작업 방식과 사고 당일 작업 방식을 비교해 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압수한 업무 매뉴얼과 업무 일지 등을 분석해 규정대로 작업이 진행됐는지, 사고 후 구호를 제대로 했는지, 감독자 과실이 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대전지방경찰청은 전날 광역수사대 형사 30명을 투입해 숨진 근로자들이 근무한 부서 등 공장 사무실 4곳을 압수 수색했다.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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