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동양일보 김현신 기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둘러싼 3년간의 법정 공방에서 충남 금산군이 최종 승소했다.

17일 금산군에 따르면 대법원은 14일 '금산군 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관련 업체는 금산군 제원면 일흔이재 일대에 하루 48t 규모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장 건설을 추진했다.

2014년 11월 금강유역환경청은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조건부 적합 통보를 했고, 이를 근거로 업체는 관련 인허가를 받기 위해 2016년 9월 금산군에 군 관리 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입안제안을 신청했다.

금산군은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군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고, 2차 병원균 감염과 소각과정에서의 환경오염 심각성 등 지역경제와 주민생존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2016년 11월 입안제안 '불수용' 통보를 했다.

업체 측은 2017년 1월 금산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인 대전지방법원은 그해 11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며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전고법은 '군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정당한 처분으로 적합하다'는 반대판결을 했다.

업체 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금산 김현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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