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 선별 포장업 물 세척기준 완화고시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속보=대한 양계협회가 식약처의 '졸속적이이고 무책임한 계란 안전관리 대책에 반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다.

양계협회는 계란의 안전성 강화 대책으로 추진되는 '식용란 선별포장업' 시행이 식약처의 자의적 법 해석으로 계란산업에 엄청난 비용을 부담시키고 안전성확보는 크게 후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에 대비, 계란의 세척 기준을 개정고시하고 세척 기준을 물 세척이라고 정의했다.그러나 2018년 7월 식약처가 제작 홍보한 식용란 선별 포장 관련 팜플렛을 보면 세척기준을 에어 또는 브러쉬도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식약처는 이 문제를 덮으려고 2018년 11월 29일 '식품의 기준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비 규제) 제목의 공문을 시행했다.이는 2018년 7월 이미 홍보한 뒤 4개월이 지나 이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의견을 개진하는 절차를 밟고 있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특히 개정내용은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이물질 제거작업을 세척에 포함시키면서 계란의 안전성을 무시하고 세척의 기준마저 없애버렸기 때문이다.

2017년 11월 '축산물의 가공기준및 성분 규격'을 개정하면서 달걀의 세척기준및 보존 유통 기준을 신설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세척기준을 물 솔 공기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토록 하면서 안전기준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런 불법적인 고시 개정의 결과로 제2의 계란 살모렐라 파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가공난의 경우 안전 확보를 위해 세척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계란생산자들은 식용란 선별 포장업 관련 식약처의 자의적 법 해석과 특정단체와의 유착 의혹등 으로 계란 안전성 강화 대책이 크게 악화되어 제 2. 3의 살충제 파동이 우려된다고 했다.

양계협회는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감사원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계란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조치해 달라"라고 건의했다. 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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