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중 1심서 ‘당선무효형’…민주당 제명 조치도
김정섭 공주시장·김석환 홍성군수는 직위유지형
하유정 국민참여재판 재결정…박병진 항소심 관심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충청지역 단체장과 지방의원, 낙선자 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로 불구속 기소된 임기중(57·청주10) 충북도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금순(여·59) 전 청주시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임 의원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박 전 의원으로부터 공천대가로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전 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했고, 나중에 이 돈을 되돌려 받았다. 
임 의원은 수사과정에서 “박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은 특별당비 성격”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법정에서 범행을 일부 시인했다. 
재판부는 “임 의원이 청주시의원 공천과 관련해 충북도당위원장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1심 선고 후 곧바로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과 관련,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1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임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아니지만 자유한국당 박병진(59·영동1) 도의원도 낙마 위기에 놓여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0대 충북도의장 선거과정에서 도의장에 나선 강현삼(61) 전 도의원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 의원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의원 신분을 잃는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우철(59·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는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아 한숨을 돌렸다. 
충남에서는 김정섭 공주시장과 김석환 홍성군수 등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각각 벌금 80만원과 90만원을 선고받아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은 껐다. 하지만 이들도 대법 확정 전까지 결코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들도 노심초사하고 있다. 
김상문(66·아이케이그룹 회장) 전 보은군수 후보와 함께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하유정(54·민주당) 도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당초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낸 이들은 지난달 28일 재판부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받은 뒤 즉시 항고, 지난 14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들의 공판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 밖에 특정 후보 비방글 유포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전 괴산군수와 이차영 전 괴산군수의 선거캠프 관계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인 송기섭 진천군수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거짓정보를 인터넷 매체 기자에게 전달해 ‘가짜뉴스’를 보도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필 전 자유한국당 진천군수 후보 등에 대한 재판도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1심에 이어 2심에서 증거·증인에 대한 판단과 법리 오해, 사실오인 등의 사정에 따라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도 있는 만큼 확정판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안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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