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진식 기자) 괴산군이 빈집 방치로 인한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2019년도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18일 군에 따르면 관내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빈집 철거비용을 호당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관내 1년 이상 방치돼 재해발생과 범죄우려가 있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택 및 건축물이 해당된다.

이 중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의 경우에는 군 환경위생과에서 추진 중인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신청이 가능하다. 희망자는 오는 25일까지 주거지별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 연고자가 제적등본 상 직계비속의 동의를 받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대상자는 신청자 중 선정기준표에 따라 각 항목별로 평가 후 점수의 합이 높은 순으로 선정된다.

군 관계자는 “관내에 오래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괴산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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