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성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장

최인성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장
최인성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장

 

(동양일보) 충북도는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전담하는 민생사법경찰팀이 있다. 당당한 체격도 아니고 전혀 경찰답지 않은 이들이 경찰이라는 직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특별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특별법 단속과정에서 적발되는 위법사항을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수사권을 보유한 행정기관 공무원을 말한다.

무엇보다도 일반사법경찰관의 역량이 미치기 어려운 식품, 환경, 산림 등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일반사법경찰관보다 ‘특별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가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다.

2013년 7월에 신설된 민생사법경찰팀은 먹거리 안전(식품,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축산물위생), 환경, 공중위생, 청소년보호를 포함한 6대 직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하면서, 수집·포착된 범법행위를 수사해 매년 40여건 이상 검찰에 송치하고 있으며 수사와 관련된 인권보장에도 노력하고 있다.

그 동안 수사사례 중 신설초기 처음 도내 곳곳에서 너무나 쉽게 발견되던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성매매 전단지 배포를 막고자 잠복해 적발하기를 수차례 이제는 전단지를 찾기가 어려워졌고, 또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사회적 문제가 되던 ‘인형뽑기방’을 일제 단속해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한 사례와 중국산 영지버섯 유명쇼핑몰 국내산 판매, 중국산 꼬막을 일명 포대갈이로 국내산 판매, 유통기한과 보존방법을 위반한 축산물(돈족) 판매행위 적발 등 먹거리 안전과 관련한 성과와 반복적인 환경민원을 해결하고자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폐기물 재활용업체 등을 뒤지고, 폐기물 불법매립을 확인하고자 도로 일부를 굴착기로 파헤치고, 수변구역 인근 업체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경오염을 막고자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등 다양한 폐기물, 대기, 수질 등 생활환경 오염행위에 대한 단속을 수행했고, 적법하지 않은 출장 형태 네일아트, 속눈썹연장 등 미용 관련 불법영업을 끝까지 추적해 적발한 사건들이 크게 생각나는 성과들이다.

업무의 특성상 범법행위를 발견하고 수사하지만 그 이면에는 악의적인 의도로 불법을 저지르는 이도 있고, 단순히 무관심과 부주의로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크게 불법을 저지르고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수반되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수백만원 이상의 벌금이 되기도 하고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라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요즘은 지자체나 중앙기관 등 행정기관의 문턱이 매우 낮아졌다. 영업을 통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법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 항상 궁금해하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물어보고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끔, 도나 시·군에서 아무런 안내를 받지 않았다고 항변하는 분들이 있지만,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자로서 그러한 부분은 변명에 불과하고 책임을 회피할 근거가 될 수 없다.

모든 일들이 그러하겠지만 특히나 특별사법경찰 업무, 즉 수사업무는 전문적인 지식과 집요함을 요구하고 그런 여건에서 도제식으로 업무에 대한 내공과 수사에 대한 깊이가 필요하지만 일반 행정공무원으로서의 한계는 확실히 존재한다. 아직도 범죄라는 용어가 낯설고 특히나 외진 곳이나 칼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업소에서는 그 자체만으로도 신변에 위협이 느껴지기도 한다.

만 5살이 넘어가는 민생사법경찰팀은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지금도 열심히 뛰고 있으며 다양한 수사사례를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도민이 참고하여 범죄예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올해도 도민의 민생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특별한’ 사법경찰관인 특별사법경찰로서 도민 민생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도내 곳곳을 누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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