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정당한 이유없고 서면 통지 없으면 부당해고에 해당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질문] 저는 중화요리전문점에 근무하고 있는데, 사장이 주방장이 당분간 없다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여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하느냐? 고 하니 다른 지점으로 가라고 하여 그럴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것을 자진사직이라고 하였다고 하는 반면,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각하사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본 사업장 이외, 본점이 3인 근무하고 있고, 다른 지점도 3인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각하되어야 하는지요?



[답변] 우선 이 사안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여부가 결정되는데,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하면,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동법 대통령령에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의 경우 본점 이외 다른 지점에 사용자가 임의로 직원들을 인사이동 할 수 있으므로 비록 당해지점이 5인 이하더라도 본사 및 다른 지점의 인원수를 합산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려할 사안은 이 사안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인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27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단순히 사업장에 주방장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하였고, 또한 다른 지점으로 인사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가 거부한 것만으로 해고하였는데 이런 해고사유가 징계해고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사유로써 정당한지 여부를 논외로 하더라도 동법 제27조에 의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에 대한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무효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며, 또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대한 서면통보절차를 위배한 부당해고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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