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경제적 부담 완화 목적

(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15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 경계복원 측량,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이 감면 대상자이다.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의 경우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사업,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 등이 감면 대상이며 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하고 농촌주택 개량사업도 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 한다.

경계복원측량의 경우 경계복원 측량 완료 후 3개월 내에 재의뢰할 경우 90%, 6개월 내 재의뢰 시 70%, 12개월 내 재의뢰 시 50%를 각각 감면 하며 동일의뢰인이 동일한 필지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에만 감면 대상이다.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측량수수료의 30%를 조건없이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시민들이 반환업무 재의뢰 감면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종목별로 기본단가의 3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당진 홍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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