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호현 기자) 청양군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시술비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확대된 내용은 기존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에 체외수정(동결배아) 3회와 인공수정 3회를 추가해 모두 10회 지원한다.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됐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 또한 기존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된다,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기준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항목은 건강보험 횟수차감 건에 대해 진료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은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군내에 거주하며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사람이 해당된다. 체질개선 및 임신을 유도하는 침, 뜸, 한약 등 한의학 의료서비스에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난임진단서, 기초혈액검사결과서,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보건의료원 3층 건강증진팀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940-4535)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청양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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