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 협소·입소 30일 후 안락사 등 보호 차원 시행

유기견 입양비 지원

(동양일보 천성남 기자) 홍성군은 최근 유기·유실되는 동물이 급증하자 이에 대한 대책 일환으로 입양 자에게는 마리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개와 고양이 등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는 사람에게는 진료비 및 미용비, 예방접종비 등을 지원한다.

홍성군 금일동물보호센터에 따르면 한 달 평균 30여 마리에 가까운 동물들이 들어오고 있으나 이 중 몇몇은 주인이 나타나 새로운 삶을 찾지만, 대부분 입양되지 못하고 입소 30일이 지나면 안락사 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사업은 정해진 공간과 비용 문제로 오랜 기간 보호가 힘든 것도 문제이지만 입소 30일이 되면 안락사 되는 동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군은 유기동물들의 입양 활성화와 인도적 차원에서의 동물 보호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약 100여 마리에 대해 입양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입양 동물 한 마리 당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내장형등록비, 미용비 등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입양한 동물은 등록이 필수임을 함께 알리며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유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인환 축산과장은 “이번 입양비 지원 사업을 통해 초기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입양을 망설이던 군민들의 유기동물 입양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물보호센터에서 발급 받은 분양 확인서와 동물병원 진료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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