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영동군이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추진한다.

군은 주 소득자가 사망·가출·실직·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의료비 마련이 어려워 생활이 곤란한 세대에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128만원·4인 346만원)이하, 재산 농어촌 1억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주위에서 위기상황에 처한 어려운 이웃을 발견할 경우 영동군 희망복지지원팀(☏043-740-3581~4),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맞춤형복지팀)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연락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영동군은 지난해 생계가 곤란한 세대에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2억5800만원을 지원했다. 영동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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