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시민에게 사용료 50% 이상 감면 혜택

제천시는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영원한 쉼터의 화장시설 사용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하고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은 제천시 영원한 쉼터 전경.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제천시는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영원한 쉼터의 화장시설 사용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하고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화장시설 사용료 인하는 화장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계획됐다.

시는 화장시설의 유지비용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용자의 거주지별로 사용료를 인하 또는 인상하기로 했다.

제천시민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50% 인하(15세 이상 기준)하고 영월군민은 10만원, 충북도 및 중부내륙 중심권 행정협력 시·군의 주민은 30만원을 받는 것으로 기존 수준의 사용료를 책정했다.

타 지역의 화장시설은 지역주민과 관외 지역민으로만 구분해 지역주민들에게만 화장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시는 인근지역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을 위해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도 종전과 같은 저렴한 비용으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충북도 관외 지역은 현실성 있는 금액으로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사용료를 100% 인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용료 변경으로 관외지역 화장수요를 자연감소 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라며 “화장문화 분위기 확산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화장 수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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