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법적 대응 면밀히 분석…소송 시 자료활용

(동양일보 김진식 기자) 괴산군의 현안문제로 떠오르며 지역사회의 공분을 삿던 의료폐기물 소각장 시설 건립이 사실상 힘들 전망이다.

18일 괴산군에 따르면 충남 금산군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둘러싼 3년간의 긴 법정 싸움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금산군 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A사는 2014년 금산군 군북면 일흔 이재 일원에 1일 48t 규모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장 건설을 추진했다.

그해 11월 금강유역환경청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조건부 적합통보를 했다. A사는 이를 근거로 관련 인·허가를 받기 위해 2016년 9월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 입안제안을 신청으나 금산군은 입안제안 불수용을 통보했다. 군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는데다 2차 병원균 감염, 폐기물 소각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체는 행정소송을 내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인 대전고법은 "군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적법하다"며 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업체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재판 결과속에 괴산군의 대응에도 가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달 18일 ㈜태성알앤에스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서'를 괴산군청에 보냈다. 조건부 허가를 내준 것이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일반소각)인 이 업체는 괴산읍 신기리 일원 7700㎡의 터에 1일 86.4의 의료폐기물(격리·위해·일반)을 처리하는 소각·보관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법률검토,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소각시설설치 불가 입장을 업체 측에 통보한 상태다.

이 업체가 폐기물 소각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괴산군 관리계획 결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지적분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등 폐기물관리법 외의 개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군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저지하는 환경,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꾸려 전담 TF팀 가동에 들어갔다. 업체의 군 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 입안제안 신청도 불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금산군이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괴산군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반대 명분은 더욱 확실해졌다"며 "환경오염, 주민생존권 침해 등 법적인 대응 논리를 면밀히 따져 법적 분쟁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괴산 김진식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