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거점 LCC 면허발급 촉구도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의회는 18일 열린 40회 임시회에서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시의회는 '광역시가 없는 도의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 특례시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정부는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특례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특례시 기준을 단순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특정하면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안처럼 특례시가 지정되면 경기도 수원, 용인, 고양시와 경남 창원시 등 일부 지역만 해당돼 국가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된다면 확장된 자치 권한을 토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광역시가 없는 충북의 발전 동력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행·재정적인 재량권이 확대되고 부시장 2명 임명을 비롯 지자체 연구원 설립, 지방채 발행 등이 가능해지고 택지개발지구 지정권도 시장으로 넘어온다.

시의회는 이 건의안을 국회,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각 정당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날 또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저비용 항공사(LCC)의 면허발급을 촉구하는 건의안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청주공항은 충청권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국제공항임에도 국제노선이 다양하지 못해 이용객들이 인천공항까지 가느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며 "청주공항 거점항공사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발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에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가 생기면 공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거점항공사의 등장은 신성장 거점 육성을 위한 공항 경제권 조성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 건의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각 정당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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