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소변을 보려는 것을 제지하는 의사를 폭행한 50대가 구속됐다.

18일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리다 경찰이 출동하자 병원으로 이송된 뒤 의사를 폭행한 A(50) 씨를 사기, 특수협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음성군 대소면 한 유흥주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고 종업원과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몸이 아프다며 병원 이송을 요구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뒤 응급실에서 진찰을 거부한 채 바닥에 소변을 보려 하다 이를 제지하는 의사를 폭행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급박한 환자를 진료하는 응급의료기관에서 의사를 폭행하는 응급의료법위반 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재범우려 등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 방침으로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면 무조건 처벌 받는다’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음성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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