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사실 숨기려 각종 증명서 위조
법원 “죄질 나빠” 징역 1년6월 선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1억원이 넘는 조합돈을 횡령한 충북의 한 산업협동조합 직원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여·4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충북의 한 산업협동조합에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8년 7개월 간 95차례에 걸쳐 조합 공금 1억2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조합이사장의 결재 과정에서 자신의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공제부금과 공금 통장 잔액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빈 판사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1억2000여만원을 횡령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각종 증명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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