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3명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폭언”

(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청주시 흥덕구에서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는 도예가가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전 공방 직원들에게 고소당했다. A씨는 한 사단법인 예술단체로부터 ‘한국무형문화유산 명장’ 칭호를 받은 사람이어서 논란이 더 확산되고 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18일 A씨가 운영하는 공방에서 일했던 직원 3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원들은 고소장에서 “A씨가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적 발언이나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해 조만간 고소인 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성희롱이나 폭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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