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입찰 대가 공사 간부에 수억 건넨 혐의
법원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있어” 영장 발부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통신회선 사업 입찰 대가로 한국가스안전공사 간부에게 수억원을 건넨 통신업체 직원이 18일 구속됐다. ▶18일자 3면

청주지법 도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모 통신업체 직원 A(5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음성군 가스안전공사 청사 통신망 회선 설치 사업자 입찰 과정에서 공사 간부급 직원 B씨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소속된 통신업체의 협력업체 직원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B씨는 지난해 말 경찰조사를 받은 뒤 필리핀으로 도주해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최근 10여년간 공사 통신회선 사업과 유지보수 등 입찰에 관여하면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뇌물 액수 등 막바지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사법당국은 가스안전공사의비리를 철저히 수사해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고, 책임소재가 드러나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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