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3년간 3697건 발생…매년 증가세 뚜렷
면허자진반납 부산 5280명 대비 214명 ‘저조’
“일부 제한 필요…이동권 보장대책 병행해야”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운전자 자동차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충북도 고령운전자 사고가 큰 폭으로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8일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에 따르면 65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13년 1만7590건에서 2017년 2만6713건으로 5년 새 51.9% 증가했다. 전체 교통사고 대비 고령운전자 사고 비율도 2013년 8.1%에서 2017년 12.3%로 크게 늘었다.

충북도 마찬가지다. 충북경찰청 자료를 보면 2016년 1107건이던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는 2017년 1208건, 지난해 1382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기간 모두 134명이 숨지고 5741명이 다쳤다.

고령운전자 사고는 운전미숙이나 시야확보를 제 때 하지 못해 일어나는 접촉사고가 대부분이다. 실제 지난해 8월 75세 노인이 운전미숙으로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한 마트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2017년 11월에도 청주시 무심천 제2운천교에서 65세 노인이 앞서가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뒤 교각 난간을 들이박는 사고가 있었다.

고령운전자 사고는 위험성도 더 크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유발 사고의 중상자 비율은 2013년 8.92%에서 2017년 15.04%, 사망자 수 비율은 2013년 14.47%에서 2017년 20.02%로 사고 건수 비율에 비해 월등히 높다.

정부도 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요건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반납을 권장하고 있지만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면허증을 반납한 65세 노인에게 혜택을 주는 면허반납 우대제도는 자치단체의 무관심 속에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충북의 자진 반납 인원은 2016년 56명에서 2017년 124명, 2018년 214명 등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지난해 5280명이 반납한 부산 등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미약한 수준이다.

초고령자의 면허 반납도 여전히 부족하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전국의 91세 이상 초고령운전자 6907명 중 반납은 65명(1%)에 그쳤다.

정부는 올해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면허 갱신기준을 강화한다. 75세 이상 노인은 면허 갱신 때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다만 이 경우 읍·면단위 지역 고령자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제약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이동권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보험연구원은 해외처럼 고령 운전자의 운행범위를 제한하는 ‘제한면허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거리운전은 제한하되 거주지 주변 의료기관·복지시설·시장 등 근거리 운전은 허용하고, 밤이나 비오는 날 등 운전이 어려움이 있는 시간대 운전을 금지하는 방식이다.

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송영석 부장은 “초고령화가 현실로 다가온 충북에서도 고령운전자 관리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순히 고령자 운전을 제한하기 보다는 택시 호출 서비스, 읍·면 단위 카풀서비스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고령자 이동권 보장 서비스가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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