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는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비 143억 원을 들여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6곳의 매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뒤 20년 이내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도시공원은 내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이에 시는 도심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 5만㎡ 미만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매입을 추진한다.

시는 그동안 예산 65억원을 들여 복대근린공원, 사천·내수중앙근린공원, 숲울림어린이공원 등 4곳의 매입을 추진했고 내년까지 추가로 사업비 17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61억원을 투입해 로드파크가로공원, 바람개비어린이공원 등 2곳을 매입할 예정이다.

시가 내년까지 매입할 대상은 6곳 10만2500여㎡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공원 확충과 원활한 토지보상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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