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00명 모집…청년농업인 포함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가 도내 청년 근로자의 결혼 독려와 장기근속을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행복결혼공제사업’이 올해 확대 시행한다.

도와 11개 시·군은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자 3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가입자 400명을 포함해 모두 700명을 지원하게 된다.

이 사업은 미혼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매월 30만원을 적금하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월 20만원,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5년 만기가 되면 근로자는 원금 4800만원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을 받는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1800만원만 내면 3200만원을 지원받아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게 된다.

이 목돈을 받으려면 미혼 근로자가 5년 이상 해당 기업에 근무하고, 이 기간에 결혼해야 한다. 중도 해지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근로자는 자신이 낸 원금만 받는다.

올해부터는 참여 대상에 청년 농업인이 추가됐다.

농업인은 본인과 지자체가 각각 매월 30만원씩 월 60만원을 5년간 적립해 3600만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지급받는다.

2년 이상 공제금을 납입한 참여자가 만기 전 결혼을 하면 농협을 통해 일반대출보다 완화된 자격 요건에 우대금리가 적용된 특별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이날부터 주소지 관할 시·군청을 통해서 하면 된다.

고광필 청년정책담당관은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고용·결혼·출산의 청년문제 해소를 위한 것”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와 청년농업인 목돈 마련을 도와 결혼장려를 통한 출산율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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