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상 배부 못해... 시민상대 구독신청 받은 결과 ‘참담’

공주시의회가 의정소식지를 발행하기 위해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구독신청을 받은 결과 단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선거법상 의정소식지는 시민들에게 무작위로 배부할수 없어 소식지 발행에 따른 예산낭비 비난이 클 것으로 보인다.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공주시의회가 의정소식지 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구독을 신청한 일반시민이 단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 실효성을 기대할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예산낭비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8일 의회에 따르면 소식지는 타블로이드판(일반 신문의 절반 크기) 28페이지로 이달말 1000여부를 발행한다.

그러나 실정법상 의정소식지는 일반 시민에게 아예 배부가 불가능하다.

현행 공직선거법 85조 및 95조에는 ‘지방의회는 신문·통신·잡지와 기타 간행물을 통상절차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4년 전북도의회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중앙선관위는 “당락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유권자들에게 의정소식지를 무작위로 배부할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전례가 있다.

은행은 물론 경로당과 이통장에게도 발송을 못한다. 행정기관 등 유관단체에만 배부가 허용된다.

일반 시민이 구독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회에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공식절차를 거쳐 신청한 경우다.

실생활 민생 정보를 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집행부 소식지의 경우와는 별개로 본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공주시의회는 소식지 발행을 앞두고 홈페이지를 통해 구독신청을 받아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11만 시민중 직접 구독을 요청해 온 사람은 단 1명뿐.

구독신청 접수 공고를 조회한 횟수가 100여회에 이르는 반면 신청자가 1명이라는 것은 여론조차 의정소식지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시민 정모(59)씨는 “의정소식지가 시민들의 민생을 챙기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가”라고 반문한 뒤 “엉뚱한데 돈 쓰지 말고 구직자와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에 더 귀기울여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충남도 15개 시군 중 의정소식지를 발행하는 지자체는 천안·당진시 등 7곳뿐이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도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아 행정기관 등 극히 제한적인 곳에만 배부해야 하는 처지는 공주시의회와 차이가 없다.

발간 주기도 1년에 1~2회가 전부여서 주민들은 발행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대민 홍보 실효가 거의 없다는 뜻이다.

이번 공주시의회 소식지에는 발간사를 비롯해 윤리강령, 조례 및 각종 의안발의, 의원 기고문, 안건처리 현황 등이 담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작은 P씨가 대표로 있는 공감투데이가 맡는다.

공주시의회가 ‘홍보 실효성’이 거의 전무하고 예산낭비일 뿐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의정소식지 발행을 강행할 경우 시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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