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항체양성률 기준미만 농가에 과태료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보은군은 구제역 긴급접종에 따른 일제검사를 25일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검사대상 지역은 항체양성률이 떨어지거나 과거 구제역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소 50두 이상 자가접종 농가와 돼지 사육농가이다.
군은 경기 안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지역 약 4만6000마리 소·돼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군은 이번 일제검사에서 항체양성률이 기준 미만으로 나오는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항체양성률은 축종별로 소는 80%, 번식돼지는 60%, 비육돼지는 30% 미만이면 과태료 대상이다.
이번에 처음 적발되는 농가에는 200만원, 과거 3년 이내 1차에 이어 이번 검사에서 다시 적발되는 농가에 400만원, 세 번째 농가에 10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군은 이번 일제검사를 대비해 19일 농식품부 합동으로 지역 소‧돼지 사육농가의 백신공병, 접종기록 대장 등 구제역백신 긴급접종이행 적정여부, 소독시설운영 등 소독 실태를 점검하고, 구제역 방역관리 요령을 지도‧교육했다.
군관계자는 “소·돼지 사육농가는 이번 일제검사에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긴급 접종에서 누락된 개체에 대해 반드시 보강접종을 해야 한다”며 “농장소독, 예찰 등 차단방역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보은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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