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항체양성률 기준미만 농가에 과태료

지난달 31일 보은지역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긴급 예방 접종하는 모습.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보은군은 구제역 긴급접종에 따른 일제검사를 25일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검사대상 지역은 항체양성률이 떨어지거나 과거 구제역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소 50두 이상 자가접종 농가와 돼지 사육농가이다.

군은 경기 안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지역 약 4만6000마리 소·돼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군은 이번 일제검사에서 항체양성률이 기준 미만으로 나오는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항체양성률은 축종별로 소는 80%, 번식돼지는 60%, 비육돼지는 30% 미만이면 과태료 대상이다.

이번에 처음 적발되는 농가에는 200만원, 과거 3년 이내 1차에 이어 이번 검사에서 다시 적발되는 농가에 400만원, 세 번째 농가에 10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군은 이번 일제검사를 대비해 19일 농식품부 합동으로 지역 소‧돼지 사육농가의 백신공병, 접종기록 대장 등 구제역백신 긴급접종이행 적정여부, 소독시설운영 등 소독 실태를 점검하고, 구제역 방역관리 요령을 지도‧교육했다.

군관계자는 “소·돼지 사육농가는 이번 일제검사에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긴급 접종에서 누락된 개체에 대해 반드시 보강접종을 해야 한다”며 “농장소독, 예찰 등 차단방역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보은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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