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 승용 23대, 초소형 8대, 3월5일까지 접수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음성군은 올해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를 해소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19일 군에 따르면 총 4억7000만원을 확보해 고속 승용 전기자동차는 국비(최대 900만원), 지방비(800만원)를 합쳐 최대 1700만원,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국비(420만원), 지방비(500만원)를 합쳐 92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올 1월1일 이전부터 음성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음성군민, 법인 또는 기업, 음성군 내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수는 고속 승용 전기자동차 23대(이월 2대 포함)와 초소형 전기자동차 8대를 보급한다. 접수기간은 3월5일까지다.

보급대상 차종은 현대자동차(아이오닉, 코나EV), 르노삼성자동차(SM3 Z.E), 기아자동차(니로, 쏘울EV), BMW(i3), GM(볼트 EV), 테슬라(MODEL S 100D) 등 환경부에서 인증한 차량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전기차 관련 홈페이지(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가 전기차 차량구매 계약서, 구매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전기차 제조·판매사에 제출하면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에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시스템(www.ev.or.kr/ps)으로 접수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유념해야 한다.

지원 대상 초과 시 공개추첨 방법으로 선정 예정이다. 결과는 전화와 공문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홈페이지 또는 음성군 환경과(☏043-871-3795)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으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대기오염을 줄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연료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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