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진식 기자) 증평군은 충북행복결혼공제’지원자 6명(근로자 4명, 농업인 2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행복결혼공제는 고용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로를 유도하고, 결혼비용 부담 등으로 발생되는 비혼 및 만혼 현상과 이에 따른 출산율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충북도에서 도입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증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청년이다.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청년농업인도 포함됐다.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면 근로자일 경우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증평군이 각각 15만원, 기업이 20만원을 적립해 매월 80만원씩 5년간 적립된다.

이들이 5년 내 결혼하고 만기 시까지 근속할 경우 4800여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농업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증평군이 15만원씩 총 60만원을 적립해 조건 달성 시 3800여만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군의 사업 참여자는 11명으로 올해는 근로자 4명, 농업인 2명 등 총 6명을 선정한다.

황영희 군 기획감사관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결혼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증평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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