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청년 근로자와 청년 농업인까지 대상자 확대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 장기 근로를 유도하고, 근로자와 농업인 목돈마련을 지원해 청년층 결혼유도와 농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민등록상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또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참여자를 접수중이며, 총 42명을 모집한다.

사업 내용은 중소(중견)기업 미혼근로자와 청년 농업인이 5년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충주시, 기업체에서 일정액을 매칭해 본인 결혼과 근속 시 이자를 포함 최대 5000만원까지 목돈을 지원해 준다.

특히 지난해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만 지원 대상자였으나, 올해부터는 미혼 청년 농업인까지 대상자가 확대됐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중소기업 인력난과 인구감소 문제 해결, 젊은 농촌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사업 신청은 근로자와 농업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의는 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시청 자치행정과(☏850-5181)로 하면 된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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