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현신 기자) 금산군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업무는 3월부터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결정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을 통해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2018년 2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등록기관 지정운영을 통해 자신이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정착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웰다잉 문화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체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관련된 자세한 상담은 금산군 보건소 한방보건팀(☎041-750-4365)으로 문의하면 된다. 금산 김현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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