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청주의 한 고등학교 야구부가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 고등학교의 한 학부모는 최근 야구부 감독과 교사에게 접대를 한 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 처지에 놓였지만 이 과태료가 적다며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서는 다소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이 학부모는 교육청 감사관실의 조사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한쪽의 주장만 반영됐다며 축소 조사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반면 조사를 진행한 충북도교육청은 어느 쪽에도 치우지지 않고 법령과 자문을 토대로 객관적인 조사와 함께 결론을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도내 한 운동부 감독과 교사가 학부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등의 민원이 제기됐다.

조사에 나선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민원이 제기된 3건 가운데 2건에 대해 '증거 없음' 통보를 받았다.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사안이란 통보를 받아 감사에 착수했다.

해당 감독과 교사, 학부모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감사관실은 이들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했다.

감독은 음식물과 주류 2만6300원 상당을, 교사는 음식물 2만원 상당을 학부모에게 제공받았다고 결론을 냈다.

3명에게 금품 가액의 2배 이상의 과태료도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도교육청 감사관실의 이 같은 조사와 감사 결과에 해당 학부모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사로 드러난 금품수수 금액이 자신이 접대한 금액보다 훨씬 적다며 조사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 A씨는 "전지훈련 당시 식비 142만5000원, 숙박비 144만원, 주류·음료 20만원이 나왔다"며 "이 중 학교에서 결제한 금액은 130만8000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 22명의 식비와 숙박비 등을 빼더라도 나머지 금액이 100만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반면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객관적인 조사와 함께 법령이나 규정을 토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내린 객관적인 결론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학부모가 접대했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조사 결과가 다른 것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부분만 따져 산정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조사가 도교육청도 처음이라 더 꼼꼼하게 조사하고 국민권익위의 자문도 여러 차례 듣고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곽근만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