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불량하나 자진 귀국 참작” 징역 10월서 감형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남자 프로배구대회 결승전이 열리던 경기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해외에서 허위 신고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위신고로 대회 진행 등을 방해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캄보디아에서 자진 귀국해 수사기관 조사에 응했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원심보다는 감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캄보디아에 머물던 지난해 9월 16일 오후 8시 13분께 제천시청에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제천체육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제천체육관에서는 3000여명의 관중이 모인 가운데 KOVO컵 남자 프로배구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의 결승전이 열리고 있었다. 경기는 중단 없이 치러졌으나 경찰과 소방당국이 대거 출동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A씨는 경찰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해 10월 초 자진 귀국해 검거됐다. 그는 경찰에서 “외국에서 경기를 보다가 장난삼아 전화를 걸었다.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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