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항고 않는다” 대전고법 즉시항고 인용 결정 최종 수용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유정(54·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원과 김상문(66·아이케이그룹 회장) 전 보은군수 후보가 자신들의 바람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8일자 3면

청주지검은 하 의원 등이 낸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인용한 대전고법의 결정을 최종 수용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전고법의 결정에 대해 법리검토를 했으나 재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과 김 전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5일 보은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 모임에 동행,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보은군수 선거에 무소속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 전 후보는 군민에게 자신이 집필한 책을 무료로 준 혐의도 있다.

당초 하 의원과 김 전 후보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지난달 28일 청주지법 형사2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에 적당하지 않다’며 배제결정을 했다. 이들은 즉시 항고, 지난 14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청주지법은 조만간 하 의원과 김 전 후보의 국민참여재판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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