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3월 13일)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농협 현직 조합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한 조합원 사무실을 찾아 귤 1상자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24일에는 자택 등을 방문해 2명에게 생굴 3상자를 건네는 등 총 1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충남 선관위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 살포를 포함한 규정 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음식물 등을 받은 조합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래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