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월 시행된다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해양심층수 미네랄추출물을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경험이 없는 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한 것으로 식품공전 등재 전까지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식품위생법 제7조 제2항)

지난 2017년부터 해양수산부가 수행한 미네랄추출물의 독성평가 등 연구결과와 국외 사용현황, 제조방법, 원료의 특성 자료 등을 토대로 식약처의 심사를 거쳐 해양심층수 미네랄추출물이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된 것이다.

해양심층수는 수심 200m 아래에 존재하는 저온성과 청정성을 가진 해양수자원으로 마그네슘, 칼슘 등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해양심층수 미네랄추출물은 미국, 일본, 대만 등 해외에서도 건강보조식품, 의약품, 수산가공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산업에서의 활용되고 있다.

또한,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3월부터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이 신설될 예정으로, 해양심층수처리수의 한 종류인 미네랄추출물이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됨에 따라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윤숙 식약처 신소재식품과장은 “앞으로도 과학적인 안전성 평가를 통한 식품원료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제품 개발과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원료를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행록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은 “해양심층수 미네랄추출물을 다양한 식품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해양심층수 소비층 확대와 새로운 시장 창출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제도개선 등으로 해양심층수 산업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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