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적발 시 사법처리 등 강력조치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고용노동지청이 다음 달 4일부터 3주간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주요 감독내용은 지반과 토사붕괴, 가 시설물 붕괴 등 해빙기 대형사고와 최근 자주 발생하는 화재사고에 대한 예방조치를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감독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업장은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는 물론 재해발생 위험이 큰 현장은 위험요소가 개선될 때까지 작업 중지를 명령할 계획이다.

해빙기 건설현장은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는 2월 중순부터 흙막이 시설 붕괴 등으로 대형사고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다.

또한 겨우내 지연됐던 공기를 만회하기 위해 안전조치 없이 무리하게 공사를 서두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사고 우려도 높다.

이한수 지청장은 “최근 2년간 충주지청 관내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로 15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며 “각 현장은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점검 등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7년 이후 충주지청 관내 안전사고 위반으로 인한 사망 근로자 수는 총 31명이며, 이 가운데 건설업 종사자는 15명으로 나타났다. 충주 윤규상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