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진식 기자) 괴산군이 출산가정에 대한 다양한 경제적 지원정책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섯다.

20일 군 보건소에 따르면 임산부 등록을 할 경우 엽산제와 철분제 등 영양제를 지원하고, 임신 주수별 건강관리정보를 매달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출산 후에는 출산가정에 신생아에게 필요한 보습제 및 속싸개, 속옷, 손수건, 가방 등 육아용품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출생신고 시 일정 지급요건을 갖추면 출산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첫째아 출생 시 200만원, 둘째아에게는 300만원, 셋째아 이상부터는 1000만원이 분할 지급된다.

출산장려금은 출생한 신생아의 부모가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하고, 괴산군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인 자에 한해 지원된다.

다만, 출산 당시 부모의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출산장려금과 별도로 부모가 군 거주 6개월 이상인 모든 출산 산모가 출산 후 부담해야 하는 산후도우미(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중 본인 부담금의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출산지원책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출산가정을 위한 효과적인 행·재정적 지원정책을 적극 마련해 지역 출산율을 높이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괴산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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