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20% 이하 연간 최대 24만원 지원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자살원인 가운데 주요 정신과 문제인 우울증 질환에 대해 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우울증 환자 치료비와 투약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도율을 높이는 등 신속한 위기대응 체계를 마련, 우울증 환자 발굴과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우울증 진단을 받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거나 건강보험료 본인 부과액 기준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후관리에 동의하는 자에 한해 월 2만원까지 실비가 지급되고 1인당 연간 24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와 보훈대상자는 중복지원으로 우울증 치료비 지원은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855-4006)로 미리 전화 통화 후 구비서류를 확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안기숙 보건소장은 “우울증 환자치료비 지원을 통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며 “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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