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진천군은 미혼 청년근로자 및 청년농업인(만 18세 이상 만 40세 이하)을 대상으로 ‘2019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

군에 따르면 올해 근로자 10명, 농업인 7명 등 총 17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충북도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는 미혼 청년근로자(18세 이상 40세 이하)와 농가(농업경영체)의 미혼 청년농업인(18세 이상 40세 이하)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진천군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참여 대상자로 선정되는 근로자는 매월 30만원을 5년간 적립하면 충북도·진천군·해당기업에서 매칭 적립해 기간 내 근로자 본인 결혼 시 만기 후 원금 4800만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지급받는다.

농업인은 매월 30만원을 5년간 적립하면 충북도-진천군에서 매칭 적립해 기간 내 농업인 본인 결혼 시 만기 후 원금 3600만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청년층의 결혼포기, 만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이 미혼 근로자들의 높은 호응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며 “올해에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농업인으로까지 확대하여 추진하는 만큼, 미혼 청년근로자와 청년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천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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