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월 매월 최소20만~최대 200만원까지

농업인월급제 업무협약 체결 모습

(동양일보 천성남 기자) 예산군이 19일 군청 군수실에서 농협중앙회예산군지부장 및 7개지역농협조합장과 2019년 농업인 월급제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선봉 군수, 주진하 농협중앙회예산군지부장 등 9명이 참석, 농업인월급제 시행을 위한 군·농협 간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농업인월급제는 황선봉 군수의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이 가을수확기에 편중돼 봄철 영농준비금, 자녀학비, 생활비 등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소득 공백 기간에 자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군은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이자를 군비로 보전하고, 지역농협은 신청자에게 출하약정 물량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4월에서 10월까지 매월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선 지급하며 농가는 자체수매 후 전액 상환하면 된다.

군은 이번사업에 필요한 예산 5000만원을 이미 확보했으며, 3월부터 본격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통해 벼 재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계획적인 영농 경영에 도움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업인 월급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이장회의 및 마을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예산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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