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는 2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19 1차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고 19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전문직 시민 위원과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5개 부서에서 제출한 19건의 심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원안.가결된 안건 중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 시 공시가격 10억 원 이상 또는 면적 1000㎡ 이상, 처분 시 공시가격 10억 이상 또는 2000㎡ 이상인 경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시 재정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시 전체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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