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방화범 자수…경찰, 구속영장 신청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5명이 중경상을 입은 천안시 두정동 오피스텔 화재는 20대 한 주민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저지른 방화인 것으로 조사됐다. 

천안서북경찰서는 20일 오피스텔에 불을 지른 A(29)씨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 치상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17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한 오피스텔 2층에서 불을 질러 주민 B(26)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현재까지도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자신의 오피스텔에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화재 당일인 19일 오후 경찰에 자수한 A씨는 “빚이 많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불을 붙였지만 불이 번지면서 연기를 참을 수 없어 오피스텔을 빠져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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