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측 "사과 시도했지만 만남 거부"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위출혈이 발생한 A씨의 부인 B씨가 병원 측의 사과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위내시경을 받던 환자가 퇴원 후 과다 출혈로 인한 쇼크상태로 응급실에 실려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환자 부인은 사과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고, 병원 측은 의료사고가 아님에도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대립하고 있다.

A(50·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씨는 지난해 12월 7일 건강검진을 위해 이 병원을 찾았다.

건강검진 과정에서 위내시경을 받던 이 환자는 용종이 발견됐고, 조직검사를 하던 중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의료진의 처치로 출혈은 멎었고 B씨는 병동에 입원해 있다가 지난해 12월 10일 퇴원했다.

문제는 퇴원한 다음 날 벌어졌다. 12월 11일 정상 출근했다 퇴근한 B씨가 밤 10시께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 이후 119구급차를 타고 충북대병원으로 간 A씨는 과다출혈 진단을 받았고 치료 후 12월 19일 퇴원했다.

A씨의 부인 B씨는 병원 측의 실수로 남편이 목숨을 잃을 뻔 했지만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달 16일부터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사고 발생 후 병원 측은 "있을 수도 있는 일"로 치부하고 있다”며 "단지 병원 측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할 뿐"이라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는 "내시경 전 천공이나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동의서를 받았고, 보상을 요구하기에 배상책임 보험 접수를 제안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여러 차례 전화를 통해 위로의 말을 전하고 사과를 위해 직접 의료진과 실무자가 직장으로 찾아가기도 했지만 만나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박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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