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대 중고차 사기 청주지역 40대 딜러 구속
정상적 명의 이전 안 돼 사실상 ‘대포차’ 양산
검찰, 지역 중고차매매업체 등 추가 수사 예정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최근 청주지역에서 중고차 사기행각을 벌여 시중에 이른바 ‘대포차량’ 수십대를 유통시킨 40대 중고차매매딜러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런 방식으로 거래된 대포차 양산까지 우려되면서 검찰은 지역 중고차매매업체 등으로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20일 청주지역 중고차업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청주의 한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중고차를 구매한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구매한 차량을 몰고 다니던 중 간단한 접촉 사고를 당했는데 차량이 자신의 명의가 아니어서 보험으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문제는 A씨가 구매한 차량이 매매상사 명의도 아니었다는 점이다.

중고차매매딜러 B씨가 A씨에게 넘긴 차량은 ‘상사 이전’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차량이었던 것이다. 중고차매매상사는 판매용 차량을 구입·전시하기 위해 차량등록을 전 주인에게서 상사로 옮겨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처럼 자동차를 매매할 때 제대로 된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차량은 자동차 등록 원부상의 소유주와 실제 차량 운전자가 다른 불법차량이 된다. A씨는 사실상 대포차를 몰고 다닌 셈이다.

이런 불법차량은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해도 상대편 운전자나 보행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이다.

A씨는 매매상사 측에 책임을 물으려 했지만 계약서의 사업자등록증 명의는 B씨의 매매상사가 아닌 다른 매매상사의 명의로 돼 있었다. 해당 상사 측은 A씨와의 거래 사실을 알지 못한다며 B씨에게 책임을 넘겼다.

딜러 B씨로부터 차량을 구입한 이들만 20여명, B씨가 중간에 챙긴 판매 대금은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B씨를 구속기소 하고, B씨의 주변인과 지역 중고차매매업체 등의 관련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차 매매업자가 차량을 판매한 뒤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명의 이전되지 않은 ‘대포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중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명의이전을 반드시 살피고, 계약자 간 신분을 확인하는 등 신중히 계약절차를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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