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수사의뢰·징계·문책 요구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청권 기관·단체 8곳이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에서 채용과정상 문제점이 드러나 징계 요구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20일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11월 6일~지난 1월 31일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수사를 의뢰하거나 징계·문책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 사례는 182건이다.

전체 31개 기관이 수사의뢰(36건) 대상기관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충청지역 소재 기관은 대전광역시체육회 한 곳이 포함됐다.

전체 112개 징계요구(146건) 대상기관 가운데 충청지역은 충북대병원,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충북도체육회, 충남대병원, 충남개발공사, 충남청소년진흥원, 천안의료원 등 7곳이 징계 요구를 받았다.

정부는 채용과정상 중대·반복 과실 및 착오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징계·문책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부정청탁이나 부당지시,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경우에만 수사를 의뢰했다. 구체적인 적발내용을 공개한 수사의뢰 대상기관과 달리, 징계요구 대상은 기관명만 공개됐다.

정부는 “징계처분이 확정되는 대로 각 감독기관에서 (적발내용을)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시체육회의 경우 2017년 3월 운전직 채용 시 응시서류에 첨부된 허위 증명서만으로 경력이 없는 응시자를 최종합격 처리했다.

또 2015년 3월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 채용 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야함에도 이전 인턴 경험자를 임의로 채용한 후 형식적 인사위원회를 거쳐 육아휴직 대체자를 정규직으로 특채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북도체육회의 경우 ‘비리를 유발하는 채용과정상 부패요인 잔존’ 사례로 소개됐다.

충북체육회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따로 정하는 전형방법에 따라 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언급하면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채용은 필요 최소로 운영해야 하지만 위와 같은 규정이 무분별한 특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경쟁 원칙·외부위탁 채용 활성화 △퇴직자 등 내부인과 유사한 외부위원과 일정기간 이상 또는 전형단계별 동일 외부위원 선정 금지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정보 일괄 등록·제공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2017년 정부합동 채용비리 특별점검에도 불구하고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비리 의혹 등이 지속 제기돼 333개 공공기관, 634개 지방공공기관, 238개 기타공직유관단체 등 120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2017년 10월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 채용과 2014년 이후 5년간 정규직 전환을 조사 대상으로 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는 범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살펴본 조사”라며 “적발된 임직원과 부정 합격자는 엄중 제재하고 피해자는 최대한 구제하겠다는 원칙 아래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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